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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 증산에의 포석 (상)| 농지 보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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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격한 경제 구조 전환으로 농업경제의 내외여건이 크게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보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지 대책은 식량 증산의 기본적 포석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의 경지 감소 추세 때문에도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지 감소가 절대 면적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각종 공장, 도로 및 주택 등의 부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67, 68년께부터. 이후 대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척됨에 따라 69, 70년에는 농지 감모 현상이 특히 두드러짐으로써 식량 증산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0년1월부터 71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동안 농경지는 도시화 부분이 3천3백84정보, 고속도로 건설로만 2천8백32정보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62년 이후 70년까지 9년 동안 개간 사업을 통해 새로 얻은 15만2천 정보를 넘어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절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농지 감모를 막을 효과적 규제 대책이 없다.
다만 농지 개혁을 위해 1949년에 제정된 농지 개혁법을 바탕으로 ①농지 매매 증명 제도 ②공장 용지 등의 비농지 활용 권유 ③유휴지 경작의 행정 지도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비 정부는 강력한 농지 보존 및 효율적 농지 활용 대책으로 내년에 농지법을 제정할 방침인데 그 골자는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 지역」을 설정하고 ②농업 지역 내 농지의 타 목적 전용 방지 대책으로 ▲공공용 시설·도시 계획지 및 공업 단지 설정은 농림부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제로 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전용은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제로 하고 ▲농업 공해 시설 설치도 금지 또는 규제하며 ③농경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작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농한기에 농경지를 버려 둘 경우에는 농지 개량 조합 등을 통해 대리 경작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지의 택지 전용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농지의 타 목적 전용이 허가제로 바뀌면 산림지 이외에 농지를 주택 단지로 전용하는 것은 허가치 않으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의 지방 분산 시책에 따라 공장 부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농경지가 공장 부지로 전용되는 것도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법이 제정돼도 법의 효력을 소급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 받았거나 또는 건설중인 각종 농지 이용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농지 상한제 철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나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은 명확히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 상한제 철폐 문제는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이며 농림부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한제 철폐가 소망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 특히 농민의 전통적 토지관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 상한제를 철폐하더라도 ①전면 철폐 할 것인가 ②현행 3정보를 확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냐 ③또는 농산 법인에 한정해서 철폐하느냐는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극적 보존 대책 이외에 적극적 농경지 확장 대책으로서의 개간 사업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난 68년부터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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