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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타락방지 주안|대도시의 여당사표 구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국을 11개선거구로 나누는 공학당의 대선거구제안은 대담한 시도다. 이 개혁은 7대의원 선거에서 현저했던 타락현장이 8대의원 선거때도 되풀이되자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얘기들이 간간이 나왔다.
그러나 5·25 선거직후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화당징책위는 몇몇 학자와 당내 소장법조인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작업을 벌이도록 했던 것인데, 지난 10월말에 시안작성이 끝났고 최근 당무속담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육와이·정부·여당연석희의에 보고됐다.
이 개혁안은▲타락선거방지▲사열중지▲돈 안드는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선구제제는 과대경쟁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게하고 이것이 부정부패의 근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 소송거첨제는 출신의패들로하여금 지역사업에 억매이게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크게 고려한 것 중의 하나는 대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적지 않아 득표를 하고도 상선명를 거의 내지 못하는 점이다. 대선거구가 되면 여당은 감시에서 유리해지는 대신 야당진출이 어려운 농촌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5·16」선거때 2만표로 당선된 후보자가 있는 반면에 7만표이상을 득표프하고도 낙선된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의 불가매점을 비판했다.
공화당은 이런 모순을 없애기위해 대선거구의 당선자 결정에서 이속식 최대잉여법이란것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개혁안은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도록하고 충5정호표를 그 선거구의석수로 나눈「당선기」를 기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명을 선출하는 어느 지역구의 경우 충 유효표가 20만표라면「당선기」는 4만표이다. 이 지역구에서 어느정당의 득표수가 정당3만,A후보2만,B후보2만,C후보2만,D후보 3만표등 모두 10만표라면 이 정당은 3명의 당선자를 낼 수있는데 A·B·D후보가 당선된다.
A후보는 자신이 얻은 2만표에 정당표 2만을 보태어 「당선기」를 채우고 B후보는 자신의 2만표에 정당득표 나머지 1만을 보태 당선되고 나머지는 이양포가 없으므로 득표순위로 D후보가 당선된다.
이밖에 선거구마다 배분하지 못하고 남는 의석은 각당의 총투표수를 상질기로 나누고 남은 잉여가 가장 많은 정피에게 주는 최고잉여법과 대통령선거 당선정당에 「보너스」로 주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후자로 기운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안은 이갑은 대선거구제와 함께 현행 전국구제를 존속시켰는데 그 배분방법에 있어 집권당에 크게 유리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국구 의석은 현행대로 정석을 두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 타석을「보너스」로 준것은 안정세력구축을 명분으로 한「특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원내안정을 명분으로 했다해도 외국에선 그예를 찾을수 없다는 얘기로 지역구 당선결정방법과 함께 문젯점인것 같다.
전국구제도에서 또 하나의 특색은 후보자 순위를 선거가 끝날때까지 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구후보자가 전국구후보자도 될수 있도록 한데서 나은 것이다. 유능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낙선되더라도구제하기 위해 이중후보등록은 가능하게했고, 이 경우 전국구의 서열이 공개되면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은 당연하다.
공화당의 이 선거제도개혁안은 다분히 학솔적이고 이상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젯점이있을것 같다. 유권자들의 몸이해와 계표, 당선자결정의 복작섭등흐덖들 수 있다. 둘째는 사무상의 번잡이다. 안북도의경우는 현재 지역구의 석수대로라면 10명을·선출하게되는데 후보자는 경우에따k라 1백명도 될 것이다. 이같은 많은 후보자를 한투포용지에 수록하는 것은 법잡한 일이 아닐수없다.
다음은 개걸의 관료화내지 부폐가능성이 지적되고 였다. 지역구후보의 서열결정이나 전국구서열의비공주의는 정당내부의개재및 독재와 부패가능성을 수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같다.
이와 관련, 신탁의 진출이 더 어렵게되는 문젯점이 있다. 후보서열은 「시니으리티·시스티」이 (다겁우선주의)을 쏠것이기 때문이다.
대선거구제는 또 혁신륙을 포함한 군소개당의 용이하게해서 정당을 난립시킬 가능성이 없지않다.
초선 의원들은 자신의 이수관계 때문에 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반대를 설득하고 야당과도 사전 절충을 한 후에 내년 본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지만 우선 당론통일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7일의 연석회의 에서도 집권당내 고위간부의 반대가 있어 이안은 보고에서만 그쳤다. 따라서 시안을 손질하고 당론을 통일하기까지엔 많은 고비가 남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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