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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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9일부터 실시되었고 서울시경을 비롯, 전국 11개 경찰국 단위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과거에 경찰이 마구잡이로 처리했던 측심업무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이다.
경찰서마다 훈계 방면자가 늘어나고 궐석재판이 많아져 경찰서의 즉심대기실이 무척 한산해진 점이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경범 피의자 47명이 귈석재판을 받았고 동대문경찰서는 1백37명 중 6명, 성북경찰서는 64명 중 5명, 북부경찰서는 1백85명 중 53명으로 서울의 경우 즉심피의자의 15%가 궐석재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경의 경우는 지난달 11월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천77명 중 5백55명이 궐석재판을 받았고 1천4백67명이 훈방됐으며 대구시의 각 경찰서는 9백22명 중 61명이 궐석재판, 92명이 훈방되었다.
내무부가 즉심청구업무의 개선을 결심하기까지 즉심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다. ▲법원소재지이외에는 순회재판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 대도시를 관할학 있는 시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가 즉심 청구 건수의 89%를 차지하고있으며 ▲즉심피의자들로부터 판결 전에 벌과금 예상액을 예납시키거나 과다하게 부당 예치해서 오해를 사고 있는데다 ▲즉결심판의 절차법상(제8조) 벌과금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즉심회의판결을 장시간 보호실에 대기시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사기 일쑤이며 ▲보호실에 가출아동 요보호자의 피의자를 혼합수용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실태가 지적되었다.
그래서 즉심 피의자들의 궐석재판 청구이외에 즉심 대기실의 시설문제가 즉결 업무 개선의 과제가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김현옥 내무장관의 취임이래 즉심 대기실도 많이 시설이 게선된게 사실이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의 경우 30명만 들어서도 꽉 차던 대기실이 두배로 넓어지고 여자용은 온돌방까지 새로 마련되었다.
중부경찰서는 온수시설까지 했고 나머비 보소실을 신축중인 청량리·성북 경찰서를 제외한 각 경찰서 대기실도 세면대·화장실·환기장치 등으로 전에 없던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개 경찰서가 시설면에서 개수작업을 어느정도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작업이라기 보다 엄명에 따른 조치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궐석재판 후 벌과금을 징수하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새로운 문제로 나타났다. 궐석재판의 결과 판결일부터 3일 안에 통지하고 벌과금은 10일 안에 징수하여 영수증을 기ㅛ부토록 되어있고 기일 안에 불능시는 두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30일 이내까지 여의치 못한 경우엔 거주지 파출소에 소재수사 지휘를 하여 벌과금을 받아내도록 되어잇다.
이토록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곧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편리 위주의 벌과금 예납을 폐단을 없앤다는 본래의 취지에 먹칠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또 훈계방면위주의 즉심업무는 훈방을 미끼로 금전수수가 잦아질 폐단을 안고도 있다.
업무개선지침은 경미한 사범은 현장 훈계 방면하고 파출소까지 동행치 말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현장 훈방보다 파출소 언행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실정-.
그밖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욕설과 고함, 불친절한 담당 경찰관의 고질화한 습성이다.
새로운 업무지침이 가장 우선하여 금지된 ①즉심 피의자의 장시간대기 ②궐석재판을 이유로 벌과금 선납 ③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즉심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세가지 항목 중 벌과금 선납과 장시간 대기의 폐습은 아직도 뒤따라지는 실정이다.
그리고 벌과금을 못내 환형 유치되는 경범 피의자에 대한 지문 등록은 일선 실무자들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치안국의 일괄 지시가 없어 그대로 시행하고있어 즉심업무의 또 하나의 폐단으로 지적되고있다.<주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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