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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특혜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재무위는 지난27일 비밀리에 송원영(신민)의원이 제안한 부동산투기억제세법폐지법안을 폐기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류 질물을 처분하는 경우와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투기억제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밝혀졌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키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때도 투기억제세를 면세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동산 매각에 따른 결손을 국고에 의해 「커버」해주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있으며 금융기관에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억제세 등 면세 받기 위한 유질 가격조작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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