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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전쟁수행 권한억제 위한 입법에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30일 AP동화】상원중진의원들은 미군을 해외에 투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전쟁수행사한을 억제하기 위한 타협 입법안에 합의했으며 내년1월에 입법화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미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한정하려는 3개 법안 발기자들의 타협으로 이루어졌다.
이 3개 제안의 발기자는 「제이컵·재비츠」(공)「토머스·이글턴」(민) 및 「존·스테니스」(민)의 세 상원의원이다.
합의를 본 타협안은 ①미국에 대한 공격 ②해외주둔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어 이를 격퇴하기 위해 ③미국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미군을 투입하는 시한을 대통령에게 주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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