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면적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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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재의 묘지 1기에 점유면적이 20평방m로 되어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 10평방m로 하도록 하고 전국묘지를 일제 조사, 무연고 묘지는 모두 정비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26일 전국의 분묘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신고 받아 허가·부 허가 별, 연고·무연고 별로 분류, 무연고 묘지는 모두 정비토록 하고 서울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6개 지구에 1차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 72년부터는 매장보다 화장을 장려, 공원묘지에 안장하도록 장려 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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