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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원의 폭력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대문경찰서 남산파출소에 연행된 운전사가 파출소에서 뭇매를 맞아 내복 파열 상을 입고 입원수술 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어 국민의 큰 분격을 사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이 같은 폭력행위는 이 달에 들어서만도 5건에 달한다. 그 몇 가지 실례로 바로 경찰서 사안에서 일어난 신문기자에 대한 집단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청량리경찰서기동대에 의하여 저질러진 맹인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 그리고 동대문경찰서안에서 일어난 야간통금위반 경범죄 피의자가족에 대한 가혹행위 등이 바로 그것인데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그밖에도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헌병이 민간인을 살상한 사건이 일어났고 위수령하의 학원사태진압 때에도 폭력행위가 자행되어 그 후유증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경찰이나 기타 수사·권력기관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피의자가 지나치게 떼를 쓰기 때문에 완력으로써 입을 다물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피의자가 심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써 가지고서라도 자백을 얻어내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세째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 그대로, 수사기관원들이 공관 끝에 어떤 죄질에 대한 응징 조치로써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점, 수사하는 사람도 인간이니 만큼 혹 정이 없을리 없을 것이요, 피의자들이 감정적인 태도로 반항하는 경우에 폭력으로 응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될 것이요, 판결에 의한 처벌이 있을 뿐이지 사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철칙이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 집행 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자를 엄벌키로 하고 있고 또 형법에서는 공무원인 형사·경찰·경찰관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엄벌로 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처럼 특히 엄격한 가중처리를 규정하고있는 이유는 그들이 폭력을 제거하고 법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금지하고 법을 집행하여야할 사람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경우에는 나라의 기강은 바로 잡힐 수 없는 것이요, 암흑사회와 같은 공포사회가 도래하고야 말 것이니, 경찰의 책임자나 기타 수사기관의 책임자는 적어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부하경찰관이나 수사기관원들을 재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소이도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이 있고 여타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들이 폭력을 쓴다고 해서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이나 기타의 수사기관원들은 처우도 나쁘고 피로에 지쳐있어 신경질이 날 경우도 허다할 것이나 보호실이나 경찰서 등에서는 절대로 폭력 사용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민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로서 위정 당국자는 이들 범법자의 처벌에도 일벌백계주의로 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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