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험회사에 국내영업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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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미국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인가 신청을 국내보험회사와 50대50 합작조건으로 상해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일 재무부는 미국계 보험회사인 AIU사가 손해보험의 전 종목에 대해 국내보험회사와 똑같이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신청한데 대해 국내에서 개발도가 낮은 상해보험만 합작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AIU사는 동방해상화재 보험과 합작계약을 맺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상해보험을 곧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이 회사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업체를 상대로 한 상해보험과 해외여행자들의 상해보험만을 취급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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