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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원법안 준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31일 AP동화】「닉슨」행정부는 미 상원이 앞서 대외원조법안을 폐기시키기로 결정한데 대처하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의회로 하여금 외원 중단 불가법안과 신 외원 법안 등 2개의 법안을 통과케 할 방침이라고 백악관 당국이 31일 전했다.
「로널드·지글러」백악관 대변인은 「닉슨」대통령이 백악관의 대 의회 담당관인「윌리엄·티몬스」씨와 상원결의에 관한 대응전략을 숙의한 후 우선 11월15일의 외원 계획 만료 후에도 현 수준에서 외원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결의안의 통과를 모색하고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의 전혀 새로운 대외원조법안을 입안, 의회통과를 서두르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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