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조건 이행 않는 차관업체|관세 추징 등 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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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연말까지 차관업체들이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지난 상반기 중 풍한산업·태광산업·한국화약·태흥산업·충북시멘트·대한화직 등 대규모 차관업체들이 당초 시설 허가조건의 수출을 이행하지 않아 수출증대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에 말썽이 되고 있음을 고려, 오는 연말까지는 당초 수출 외무량을 달성토록 득려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세추징 등의 법적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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