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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간호원 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11일새벽 교통사고의 구급환자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말썽이 되어 보사부의 경위조사를 받아 온 「메디컬·센터」, 서울대학병원, 우석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학병원의 당일 숙직간호원 이 모양(24)이 19일 사표를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병원의 이날 밤 간호원인 이모양은 환자 김씨가 경찰관과 같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응급실 당직의사 김모씨(29)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입원실이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면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병원 당국은 이양의 경위서를 보사당국과 상부에 보고했는데 보건당국의 행정지시가 있을 경우 서울대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겨 이양의 징계문제와 사표수리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혀 사실상 문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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