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씨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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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협중앙회 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수사 과는 13일 밤 전 수협중앙회회장 박상길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준 태양수산대표 우순필씨(51)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박씨는 수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씨에게 냉동공장 시설에 필요한 내·외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로 선정한 뒤 3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6천4백10만 원을 대부해 주고 그 사례금조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7월 13일 우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아 김필삼이란 가명으로 제일은행 낙원동지점에 입금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찾아내 자가용 등을 산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밤 11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동안 검찰조사로 초췌해진 박씨는 『나의 결백은 하느님만이 알 것이다. 나 한사람의 희생으로 서정쇄신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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