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상사 노임분규를 조사하고 있는 국회보사위 5인 소위는 12일 하오 서울구치소로 출장, 노무자 관위 대표 강대봉씨로부터 증언을 듣고 13일 한진 상사의 조중훈 사장·조중건 전 월남지사장·김오연 부산영업소장을 증인 심문한다.
11일 하오 회의에서 5인 소위는 당시 주월 노무관이었던 김태청·김성억씨를 불러 ①근로시간 연장 경위 ②위험수당 지불여부 ③기본임금의 한계 등을 따졌다.
전 노무관이었던 두 김씨는 『노무자들이 받은 월3백40불에는 주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1백48불 외에 군 작전 지원 임무상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데 따른 연장근무수당, 휴일 수당, 야간수당, 연 월차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특별히 위험수당이란 항목은 없었으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가 월남 지역이 위험 지구인 점을 이미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