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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위 대표 옥중증언 한진 문제 소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진 상사 노임분규를 조사하고 있는 국회보사위 5인 소위는 12일 하오 서울구치소로 출장, 노무자 관위 대표 강대봉씨로부터 증언을 듣고 13일 한진 상사의 조중훈 사장·조중건 전 월남지사장·김오연 부산영업소장을 증인 심문한다.
11일 하오 회의에서 5인 소위는 당시 주월 노무관이었던 김태청·김성억씨를 불러 ①근로시간 연장 경위 ②위험수당 지불여부 ③기본임금의 한계 등을 따졌다.
전 노무관이었던 두 김씨는 『노무자들이 받은 월3백40불에는 주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1백48불 외에 군 작전 지원 임무상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데 따른 연장근무수당, 휴일 수당, 야간수당, 연 월차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특별히 위험수당이란 항목은 없었으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가 월남 지역이 위험 지구인 점을 이미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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