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기난사 학교측 책임없다"

미주중앙

입력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달 31일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대학 측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희생자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교가 잠재돼있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이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 달러씩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은 한인 조승희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32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미 역사상 최악의 캠퍼스 총격사건이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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