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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해의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월6일부터 12일까지 항례의 제19회 교육주간행사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 주간행사의 주최측인 대한교련은 올해의 주제로서 「교육공해추방」을 내걸고 있다.
대한교련은 시설부족, 제자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 일류교 입학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관의 성향 둥 교육공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①정부의 교육투자증대 ②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강화 ③보건·위생시설 완비 ④교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 개선 ⑤청소년「센터」·어린이놀이터 등 교육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⑥불량서적과「매스컴」에 대한 심의규제강화 ⑦유해식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29개 개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교련은 70년8월에 이미 학교교육환경 정상화방안을 연구 발표한 바 있었던 것이므로 금년을 교육공해추방의 해로 결정하여 이 「캠페인」을 벌인 것은 오히려 만시 지탄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는 물리적 환경 면에서나, 사회 심리적 풍토 면에서나 또 사회·문화 환경 면에서나 수많은 공해요인이 누적되어 있어 이들 공해를 추방하여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작년2월6일 박대통령은 『학교환경정화 8개 지침』을 시달하고, 정부관계당국에 학교환경의 정화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그 뒤에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음은 관계기관의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 있는 철거대상시설만도 총1천9백개나 되며, 이중 주점이 2백35개 유흥장58개·노점6백21개·「댄스·홀」7개가 있고 무허가 만화가게5백75개·공해공장29개·소음공장51개·오물 집 적지1백41개·인화물질51개 둥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치성 목욕탕 등이 늘어나고 사행 행위 꾼 조차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위반한 이들 공해업소의 철거가 불가능할 리가 없건만 방치되고있는 이유도 의심스러우며, 나아가 신 발생 공해도 허용되고 있는 사실은 법을 무시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각급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공해현상은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만연 일로에 있으며 울산공업단지의 모 학교는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 전 본 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음과 대기오염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하게나타, 학생행동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해업소의 학교주변잠식현상은 멀지않아 전국적으로 번져 도처에서 학교가 이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조성 될 우려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공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러한 교육공해업소 추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 공해 중에는 이들 물리적인 공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공해도 또한 등한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금권만능주의의 지배는 교사의 지위를 저하시켰고, 생활급에도 미달한 봉급으로써는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어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까지 있어 교사들의 권익향상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사회·문화환경도 바람직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학교교육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사화교육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요, 비교육적 환경을 추방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아동들이 처해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와 함께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권위를 유지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급확보운동을 벌여 충분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사회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무능교사 등의 자체소비에도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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