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녹지대 무허택지 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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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서대문구청은 29일 수차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사를 계속해온 한신 부동산을 도시계획법·산림법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신 부동산은 지난해 10월 총무처로부터 서울서대문구 평창동 북한산 자연공원의 일부인 녹지대 43만여평을 평당 1천46원의 싼값으로 불하 받아 서울시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인가 승인도 받지 않고 지난 7월부터 공사를 벌여왔다.
서울시는 한신 부동산이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한신 부동산은 공사를 강행해 오다가 지난 28일 공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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