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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해고 않으면 직장장 고발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윤기우 대령)은 28일 병역기피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있는 직장장을 철저히 조사, 고발할 것을 동 및 구청 병무관서에 지시했다.
또 서울병무청은 동·구청 병무관서는 병무 관계 민원서류를 15분 이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병역의무대상자는 신상 이동신고를 신속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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