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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갑 개표 난동|2명에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부 정기승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5·25 총선 때 서대문 갑구 개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최영휴(50·공화당 서대문 갑구 관리차장) 임상봉 피고인(33)등 2명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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