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헌판결 받았다고 곧 법효 상실 않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22일 하오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21일 본회의서 있었던 의원들 질의에 답변,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법원 조직법이나 국가 배상법의 규정이 합헌이란 주장도 있으며 위헌판결이 바로 법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는 현행법 규정 중 위헌 조항을 광범하게 조사,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공해방지를 경제개발과 동등한 중요성을 두어 다루어 나가겠다』고 전제,①자동차는 유류 완전연소를 위해 조연제를 첨가 사용토록 조치하겠다. ②농약의 유기 수은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종자 소독용 외에는 사용 금지하겠다. ③오염물 배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만 공장허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직수 법무장관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 여부에 관해 『현장 기소 편의주의를 고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