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면세점 2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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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 중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1기분 6만원(월평균1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갑종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 월1만3천원 보다도 낮아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보고 1기분을 12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신민당 총무실이 마련한 세제개혁안에 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영세상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부담이 과중하며 외형거래만을 가지고 실소득을 산출하여 임의로 인정과세를 하는 폐단이 많으며 과세표준 현실화의 산출 근거에 지역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또 갑근세 기초 공제액을 정부가 책정한 1만3천원에서 최소 1만5천원 선까지 올리고 현재9단계의 소득계급을 12내지 15단계까지 다단계화하며 부양가족 기초공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이밖에 지침에서 지적된 세법개정대안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예금이자세=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이자 총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로 하여 은행금리로 생계 유지하는 예금주에 대한보호조치가 요망된다.
▲공개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삭제하는 것이 타당.
▲물품세=텔리비젼 등에 대한 세율 인하로 가격이 세율만큼 내려갈지 의문이며 피아노·청량음료·드링크 제 등에 대한 세율인상은 생산 코스트에 전가되어 일반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율 품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주세=독주에 대한 세율은 인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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