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위법·부당 4백84건-작년도 감사원 결산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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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한햇동안 한은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 (농협·수협제외)의 위법 부당 사항은 4백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12개 금융기관 70년도 결산 검사보고에 의하면 은행별 위법사항건수는 상은76건, 제일 70건, 서울 54건, 한일 53건, 산은52건, 외환은 46건, 기은 44건, 한은·주택은 각24건, 신탁은 29건, 국민은 8건, 조흥은 4건 등이었다. 위법 부당 사항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것은 부당 대출, 부실담보설정, 자금회수기간 부당 연장 등으로 밝혀졌는데 은행별 주요위법사항을 간추려보면-

<한은>▲한은의 일반차입금이 거액에 달하는 한일 은행에 대해 진양 「데파트」에 대한 대출금 기한연장신청을 승인 ▲한국해태수출조합이사장 장모씨에 대해 은행법27조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

<산은>▲69년9월 한국철강에 5억8천7백만 원을 주식 투자할때 구 주식을 재평가한 후 신규 출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주식을 액면대로 인정, 구주주인 신모씨에게 거액의 이익을 줌.
▲채무보증 부당 대환 처리=한국 「베어링」외 7개 업체에 70년7월부터 연말까지 시중 은행 앞으로 채무 보증한 22억4천2백만 원을 산은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대환 처리할 때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한국화성은 6억4천만 원의 담보가 부족하고 최종 대환 처리 당시 8천3백만 원의 원리금이 연체됐고 삼영 「하드보드」는 7천3백만 원이 연체돼 70년말 현재 이들 7개 업체의 연체원리금은 최소1천5백만 원에서부터 최고1억7천5백만 원에 이름. ▲「마진」건설에 대해 수정된 사업계획상의 소요시설자금보다 7백20만원을 더 대출 ▲신흥제지 외 4개 업체의 연체이자 16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부 상환하도록 허용.

<외환은>▲67년6월 삼양수산에 외화2백47만 불을 대출할때 추후 도입할 선박 11척을 후취담보로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제일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제했으나 선박이 도입되지 않아 3억6천만 원의 담보부족을 초래, 69년 차주의 폐업으로 7억2천만 원이 회수 불능. ▲대광목재에 담보가격보다 5천5백만 원이 많은 1억9천만 원을 대출.

<기은>▲진모씨가 73만7천불의 수출산업용기자재를 수입할때 결손이 누적된 부실업자임에도 지급보증. ▲신설동등 8개 지점에서 정기예금원장을1년간 연장, 정정하고 금리인하전 이율을 적용, 1백31만원을 과다지급.

<국민은>▲광업진흥공사 등 2개 국영업체에 정기예금 이자로 4백90만원을 과다지급.

<주택은>▲일반자금 3천만 원이 연체된 김모씨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며 당좌대월 1천만 원을 증대.

<제일은>▲동양고속 외 16개 업체에 담보가격 62억2천만 원 보다 1백11억3천만 원이 많은 1백73억5천만 원을 대출. ▲대한양회에 담보가격 8억7천만 원을 초과 대출.

<서울은>▲박모씨에 대한 24억5천만 원의 대출에서 담보가격을 12억3천만 원 초과.

<한일은>▲현대건설에 담보가격을 4억2천만 원 초과한 11억6천만 원을 대출, 다시 2억5천만 원을 은행장 승인 하에 대출.

<상은>▲강남산업에 3천만 원을 대출한 후 철도청 납품에 대한 채권으로 2백87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함.

<신탁은>▲청구목재에 8천만 원의 연체대출이 있는데도 1천5백만 원을 추가 대출. ▲수도 「피아노」에 담보가격의 94%인 1억8천만 원을 대출, 계속 연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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