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자격, 검사상위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4일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을 현재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대우와 임용자격을 검사보다 높이는 등 5개 항목의 제도적 보장 안을 마련, 대법원판사회의를 거쳐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현행법원조직법과 법관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형식으로 사법권독립보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검토중인 5개 항목의 제조정 내용은 ①법관의 대우를 검사보다 2호∼3호봉을 높이며 ②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보다 높여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10년 동안 판사 보로 재직한 뒤 판사로 임명하고 ③실질적인 사법부예산의 독립을 위해 행정부가 사법부예산을 삭감할 때는 대법원장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④공판정내외에서 법관의 심리를 방해한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추 없이 법관의 직권으로 행정 벌을 과할 수 있게 한다. ⑤법관에 대해서는 생계와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제도개선은 일본제도를 대부분 본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병호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판사·검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동일한 임용자격이지만 재판구조상 검사는 당사자이며 판사는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처우에 있어 2호봉정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소요액은1천8백여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