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서두르는 종교법인 법|종교의 보호·육성에의 기대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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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종교문제가 신앙의 범위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다. 종교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부는 최근 종교와 사회를 법적으로 원활하게 연결 지을 수 있기 위해「종교법인 법」제정에 대한종교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서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공공의 복지와 공안을 해 하지 않는 한 법률이나 정치적으로 이 종교활동에 제한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국가가 종교행정 면에서 종교활동을 보호육성하고 공공을 해치는 유사종교들을 억제하려 드는 것도 이런 뜻에서 나온 조처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제아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시책이나 법 체제는 일관성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교재산을 둘러싼 종파내의 분쟁이나 종교위산에 대한 관리책임 불분명으로 종교재산이 망실되는 것, 또 각종 유사종교들이 속출하는 것, 외국의 유사교파가 국내에 침투하는 것 등 사회적 불안과 물의를 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국가적으로 종교문제종교문제·종교단체에 대한 통일된 확고한 시책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서 생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있고 종교단체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존하는 종교단체전반에 걸쳐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국가의 운영방침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종교자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때문에 행정부가 위헌적인 월권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일면으로 국가안보상 종교라 하더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종교인들은 현재의 재단·사단법인 형태로는『종단대표·간부취임도 주무장관의 승인이 있어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단의 독자적·자율적 발전이 어렵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우기 대한불교조계종은 62년 5월31일「불교재산관리법」으로 재산문제를 관리해왔는데 최근 이 법이 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그 폐기 또는 수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불교 태고종 측도 이미 수년 전에「불교재산관리법」폐기를 주장했다. 불교재산도 총 유 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독 불교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종교법인 법」의 재경에 크게 능동적인 것 같다.
기독교 측은 종교법인 법에 대해 그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재단운영자들 사이에 이 법의 필요가 논의됐다. 법인세의 면제가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종교법인 법은 종교의 자유나 종단들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정신에서 종교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인가 제를 버리고 자유설립, 준칙주의를 채택해서 정관의 변경, 종교법인의 합병이나 해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는 것이다.
종교계가 문공부에 위촉하여 기초하고 있는「종교법인 법」은 한국의 실정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일본의 것이 기간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기본단위는 교회의 사찰 등 개별법인이 되고 종단 또는 교단은 그 단체들이 모어 만든 복합단체가 된다. 그리고 중앙단체는 봉제기관이 아닌 연합회 형태가 된다.
법인의 기본단위가 교회·사찰이 되는 때문에 중앙집권적 관리를 원하는 종파에선 일부 반대도 있는 것 같다. 중앙에서 주지를 임 면하는 체제에서 재산처분도 중앙의 지배를 면키 어려운 것인데 법인 법이 이뤄지면 처분의 자유가 분권화 되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편에선 재산처분이 각 사의 자유에 속하게 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맡게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으리라. 또 각 사는 법인체인 만큼 관리도 여러 사람의 책임위원들이 맡게 되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운영이 있게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종교법인 법」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의 고광덕 총무부장은 『전통적으로 한국불교가 단일종단 형태를 취해왔고 그랬기 때문에「통 불교」라 한 것인데, 정부에 등록만 하면 새 종단으로 인정해온 형평에서 다시「종교법인 법」이 종교의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는 원칙에 있어서 종교는 자율과 순수가 생명인데, 간섭 적인 성격이 오히려「법」이란 테두리에서 조장될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태고종의 윤종근씨는 이와는 달리『종교법인이 구성되면 종교목적을 위해서만 법인사업의 이득 금도 재투자되기 때문에 면세의 타당성을 갖게 되며, 승려도 고정해 배치하기 때문에 훨씬 책임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김관석 총무는 이 법인 법이 생김으로써『오히려 관권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기독교계에 관권의 간섭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종교법인 법이 기초돼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종교법인 법의 제정은 그토록 문제도 많고 갈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종교법인 법을 적용할 종교단체의 심사는 범종교적인「종교법인 심의 회」같은 기구가 맡게될 것인데 이것의 구성에는 난점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종교법인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된 유사종교단체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종교법인」을 통해 보호·육성 받을 종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유사종파에 대한 명확한 규제도 가능해지리라는 기대가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필요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종교법인」은 그 초안의 기초가 완료된 후에는 물론 초안작성과정에서도 종교단체들 간의 상호대화와 세미나를 통하여 공동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는 물론 종교단체 스스로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공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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