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가산세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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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무 관리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세금관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내년 7월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돼 약 36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지연발급·부실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물린다.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세기준을 넘겨 늑장 발급하면 가산세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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