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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전문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와는 말도 하지말라.』 의사들 사이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이 불문율에 도전하는 용감한(?) 의사들때문에 가끔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의」라는 제도가 없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만하면 의수면허증의 나온다.
따라서 별다른 규제없이 개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로 의사들가운데 졸업후 군대생활을 마치고 따로 의술로 연마하지, 않은채 개업해버리는 의사들이 많다. 이른바 일반의중에는 이러한 의수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의중에는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거치고 전문의시험에 응시, 실패한 의수들도 있다. 이러한 의사에게는 치료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자측으로서는 퍽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을 갖추고 환자치료경험이 부족한 일반의에게 생명을 맡기는 환자로서는 불안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므로 『졸업후 바로 면허를 주어 개업할 수 있도록한 현 제도는 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윤덕선 박사 (성심병원원장)는 주장한다.ㅡ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졸업후 1년동안 「인턴」과정을 거쳐야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다는 것.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도 의과대학졸업후 병원에서 2년동안 환자치료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윤 박사의 말이다.
일반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확립 안된다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날로 약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면허증을 소지한 「돌팔이의」는 우리주의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들의 일반의 기미현상이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한편 일반의 기피현상으로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일었던 전문의 「붐」이 이제는 「피크」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를 마친 1만2백31명의 의사중 전문의는 3천1백48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의학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원래 전문의라는 것은 환자치료와 후진들의 교육이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일때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문호 박사 (서울대의대내과교수)는 『일단 전문의만 되면 대학과 인연을 끊고 개업에만 열중하는 전문의가 무슨 전문의겠느냐】고 전문의의 타락을 비꼰다.
많은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어야 수입이 훨씬 좋아진다는 생각에서 전문의를 지망하고 있음은 숨김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의의 의미는 많이 변질되었다. 또한 전문의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1950년에 공포된 의료법에 의해 비로소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57년도에 수련병원제도가 실시되어 5년동안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수련연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 전문의제도는 크게 모순이라는 소리가 높다.
또한 지금 실시중인 전문의 시험제도도 뜯어 고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는 동안 수술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외과의문의가 뒤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김홍기 박사 (서울대학병원원장)도 엉터리 전문의라든지, 같은 전문의라도 질적 격차가 몹시 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전문의 시험제도의 손질이 불가피 하다』고 말한다.
어떻든 일반의나 전문의나 저질의사가 많아 개업의들은 환자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향이다. 이에 반해 일반환자의 종합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지나칠 이만큼 높다.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을 찾는 기현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료계는 의사사회도 자체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즉 잃어버린 신뢰감을 되찾기 위해서 의사들의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2년에 2주일동안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해 박사 (고려병원원정)는 강조한다. 『믿고 찾아온 환자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사의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며 일반의건 전문의건간에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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