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당선 무효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귀포=서성묵 기자】5·25 총선 제주도 제2지역구 신민당 후보였던 강대헌씨 (38)는 3일 하오 법정 대리인인 나석호·이택돈씨를 통해 대법원 현장 검증 반이 투표지 재검표 도중 대법원에 냈던 당선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 중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강씨는 당선 무효 소송 취하 이유로 5·25총선 개표 당시 신민당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표됐던 성산 제10표구·표선 제7투표구의 재 검표 결과에 대한 의혹이 풀려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소송을 취하한 직접동기는 문제가 됐던 성산·표선·남원면과 서귀포 등의 투표지 재검 결과 처음 얻었던 1천5백13표보다 7표가 줄어 당선자인 현오봉 의원 (공화)에게 표가 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씨의 당선무효 소송 취하로 제주도 제2지역구 5·25총선 무효 및 당선 무효소송 재검표는 3일 하오 3시 중단됐는데 이영섭 대법원 판사 (주심) 등 이동 재판부는 검표를 중단하고 4일 선거 무효에 대한 필요 증거물인 선거인 명부 등을 갖고 4일 서울로 돌아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