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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23개 접객업소 무더기로 허가 취소·정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시세 또는 국세를 체납했거나 납세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77「카바레」 등 23개 업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무더기로 행정 처분했다. 행정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77「카바레」(신설동 120의15 업주 이점세) ▲중화요리 보흥반점 (북아현동 7의158 진정봉)

<허가취소>
▲「카바레」(미아동 171의2 이춘자) ▲밤나무집 (하월곡동 88의229 김연옥) ▲합정회관 (합정동 414의3 장순례) ▲미인회관 (합정동 414의19 이금순) ▲「저키홀」 (대흥동 12의2 장병근) ▲막걸리「홀」(마포동 163의2 유정목) ▲주점 아리랑 (아현동 330의13 김순덕) ▲중화요식용문관 (합정동 384의1 장수흥) ▲청진집 (북아현동 95 박종선) ▲송풍각(북아현동 238의21 정순덕) ▲「뉴·크라운」(원효로2가 90의1 서기주) ▲길음회관 (미아동 576의13 조병윤) ▲「아카데미」(수유동 95의5 김능의) ▲왕궁홀 (미아동 186의5 김정응) ▲주점청자 (관수동 102의1 김인자) ▲금금옥 (내수동 19 신수종) ▲부산복집 (관유동 43의7 이중남) ▲중화루 (종로5가 42의1 장옥삼) ▲이관반점 (장사동 199의2 장흥기) ▲동숭관 (예지동 126의3 조영생) ▲동생각 (종로4가 129 권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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