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용 원자재중 국산공급기반이 있는 품목은 관세를 부과,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국산 가능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국산품이 품질·가격면에서 수입품과 경쟁 가능한 것에 국한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섬유류 등 20여개 품목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현재 44개 수출대종상품 중 부가가치가 50%이상인 품목은 갈포벽지·인모제품 등 몇 개 품목에 불과하여 50% 이상 가공상품이라야 자국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운크타드」(UNCTAD) 특혜관세혜택마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가득율 제고를 위한 수출용원자재수입억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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