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투표에 8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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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주】9일 대구지법상주지원합의부(부장판사 김종수 판사)는 대통령선거법위반 피의사건 선고공판에서 상주읍 복용동307 권우석씨(53)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날인 4월27일 상오 11시쯤 상주읍 제6투표소인 상주문화원에서 기호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 7장을 무더기로 넣다 신민당참관인에게 적발돼 구속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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