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신검 때 숙식비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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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안동】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강원일 검사는 안동시·군과 영주·봉화군 등이 지난 5∼6월에 실시한 71년도 관내 장정신체검사와 지난해의 장정신체검사 때 병사행정관리비 지출관계서류를 위조, 신체검사 대상장병들의 숙식비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 4개시·군의 관계장부를 압수하고 안동군 재무과장 권오상(51) 경리계장 권기욱(46) 병무계차석 김옥균(36)씨 등 4개시·군과 읍·면 병무담당자 등 40여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시·군은 관내 신체검사대상장정 8천여명에게 4백20원씩 지불하는 숙식비를 전액 지불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실지는 2백2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백원씩 모두 1백60만원을 횡령했으며 지난해에도 한 사람당 3백50원씩으로 되어있는 숙식비를 일부(2백원꼴)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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