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할 경찰력 부족하다고|댄스 교습소를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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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일 미풍 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지해온 사교「댄스」교습소를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못한 데다가 단속할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정규 학원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문공부와 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날 내무부는 서울 시내만도 무허가 「댄스」교습소가 33개소나 있어 사회적으로 풍기 문란의 온상이 되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들 「아르바이트·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않고 경찰력이 모자라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이 무허가 교습소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교습소를 학원으로 대체할 경우 ①미풍양속을 해치며 선정적 자극을 주는 장식을 일체 금하고 ②취침 시설 등을 일체 금지하고 밤11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③학교 도서실 근처에서는 개설하지 못하며 ④간음·음란 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⑤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유흥업소의 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이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조건 아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댄스」교습소가 학원으로 될 경우 각 시·도 교육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시·도 교육위의 학원인가 규정에 「댄스」교습소 인가 규정이 없으며 예술로 할 경우 그 운영자에 대한 자격 인정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홀」이 학원이 될 수 있는지, 유흥으로서의 「댄스」가 예술이 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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