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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WP 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30일 로이터동화】미국 대법원은 30일 신문이 월남전에 관한 국방성 기밀 문서를 계속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닉슨 행정부의 노력을 6대3으로 단호히 기각했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이 「인도차이나」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히는 국방성 기밀 문서에 의거한 연재 기사를 1일부터 다시 연재할 것이라고 즉각 발표했다.
9명의 대법관들이 6대3으로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제1차 개정에서 확고하게 보장된 미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판결은 국방성 기밀 문서에 담긴 극비 사항을 계속 공개하게 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외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닉슨」행정부와 특히 이 문제를 주관해 온 「존·미첼」법무장관에게 중대한 타격이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 판결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워런·버거」대법관, 「해리· 블랙문」판사, 그리고 「존·하단」대법관이었다. 그 중 「버거」대법관과 「블랙문」판사는 「닉슨」대통령이 대법관들의 진보적인 경향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한 보수파 대법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요크· 타임스」지의 사장 겸 발행인인 「아더·O·설즈버거」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1차 수정 헌법을 적용한 이정표』라고 찬양했고 「워싱턴·포스트」지사장 「캐더린·그레이엄」여사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지극히 만족해하는 것은 신문의 입장보다는 정부 즉 좋은 정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는 입장에서』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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