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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해롭다는 증거 없어"|NYT 보도금지제소 기각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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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뉴요크」연방 법원은 19일「뉴요크·타임스」의 기밀문서 보드를 둘러싼 역사적인 공판에서『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활동 상황에 관해 주지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고 판 시 함으로써「뉴요크·타임스」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1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머리·I·거페인」담당 판사는 과거의 판례와 국가안보에 관한 의회의 토론 과정을 낭독하면서『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헌법 제l 수정 조항은 사전검열을 포함한 일체의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모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는데 그의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본원과 양측 변호인단의 조사결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문보도를 사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한 판례는 전연 없었다.
본 건에 관해「타임스」지 측은 극비로 규정된 정보가 명사의 회고록 등을 통해 신문에 유포된 사례를 여러 가지 들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해진바 없음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측은 지금까지 본 건과 같이 방대한 비밀문서가 신문에 유포된 적이 없었으며 이 문에는 적이 지금까지 몰랐던 미국의 방법론을 알게 되었고 외국정부에 관련된 부분은 대외관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한 정부관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정직하고 자유롭게 자문할 의무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본 건에 대해 본원은 정부의 고지가 반대의견의 억압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취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정부가 월남에 관해 새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전의 정책은 역사 화했고 본문서의 보도로 현 정책의 수행이 심각히 손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2,「타임스」측은 정부가 보도 금지령을 요청할『내재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권한은 법령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법령에 의한『보도금지 요청 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요 기능 면에서 정부자체를 보호할 내재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령이 없더라도 보조금지 요청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원은 정부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첩 및 검열 법 37조는 일상간첩 행위와 정보 유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E항을 보면『유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 조항에 언급된『통신』이라는 어구가 신문의 출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세밀히 검토할 때 이는『간첩조항』으로서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에 이 익을 주는『국방정보의 수집 및 전달』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17년 미국이 참전한 전시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방에 관한 정보 보도의 사전 검열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상원에서 해결됐다.
따라서 미국의회는 전시에까지도 신문의 사전 검열을 제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측의『보도중지 령』요청은, 법령에 의한 권한이 낡더라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보호할 내적 권한을 보유한다는 가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원은 행정부가 현재의 국가안보에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 정보나 문서의 보도를 사전에 금지시키기 위해 법원의 금지령의 도움을 무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본원은 본 건의 경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여타의 정부측 주장에 관해서는 비밀 증언에 참가한 정부측 대표가 문제된 역사적 문서의 보도가 국가안보를 심각히 해친다는 점을 충분히 본원에 납득시키지 못했다.
국가안보만이 방위되어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니다. 안보는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의 가치에도 역시 존재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보다 위대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집권자는 요란스러운 언론, 완고한 언론, 주위에 범람하는 언론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원은 금일로써 끝나는 보도금지령을 존속시키지 않으며 정부측의 예비중지 령의 신청을 거부한다. <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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