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검진 대상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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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무료 암검진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2년에 한번씩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소득의 하위 20%에서 하위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검진대상인 암에 기존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다 간암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30%인 무료검진 대상자를 선정, 개별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대상이며 건보공단으로부터 검진대상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무료 암검진 대상을 2005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2007년에는 1백%까지 늘릴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999년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검진비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본인부담금(검진비의 50%) 때문에 실제 수검자는 많지 않았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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