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조 많은 설탕 등 소분 포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건사회부는 설탕·조미료 등의 소분업 품목 허가 업무를 신중히 다루도록 29일 전국 담당기구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 성동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오복식품(대표 김병국)이 제일제당 등의 제품을 상표까지 비슷하게 멋대로 소분, 포장, 판매하고 있어 SF식품의 성가를 손상시키고있다는 제당협회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남의 제품을 나눠서. 팔 때는 제조업자, 제품명을 반드시 같은 크기로 써넣고 비슷한 상표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번의 조치내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