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의약품이 병원에서 처방된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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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한동안 계속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 및 삭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177개 중 9.6%인 17개가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 3929명이며 청구건수는 1만 9115건에 달한다.

대부분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재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건강보험급여가 즉시 정지되지 않아서다. 일부 의약품은 허가취소부터 급여중지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통보가 누락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신의진 의원은 “허가취소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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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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