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동천 제일저축 전 회장 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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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회사 자금 158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뒤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일저축은행 소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규정을 위반해 불법 대출을 해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동국(53) 전무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이용준 전 대표이사, 장준호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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