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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비 9% 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탁·약주 업체의 녹색 신고 기준을 크게 완화, 출고액을 올해에도 작년보다 평균 9·3% 이상 늘어난 것으로만 신고하면 세무 조사를 면제하고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예년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신고 기준율이 약 20%가 늘어나야 녹색 업체로 인정했었다.
전국의 탁·약주 「메이커」는 2천3백80개이며 올해 탁·약주 주세는 70년보다 24·2%가 증가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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