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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대출 은행 이견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현행 감정 제도는 1차적으로 감정원이 담보물의 가격을 감정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이를 다시 대출 은행이 2차 감정하여 최종 감정 가격이 결정된다.
감정원 발족 이후 제도상으로는 감정원만이 담보물을 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측에서 감정원의 평가 기준과 다른 기준에 의해 재 감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다.
이 같은 이중 감정에 따라 동일 감정물이 지역별, 기관별로 평가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 왔는데 이번에 이를 통일하자는 것이다.
또 감정원은 통상 감정 가격을 시가의 70∼80% 이하로 평가해 왔고 은행은 감정 평가 가격의 80% 이내에서만 대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50%까지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이번 감정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대출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가 가격은 싯가에 당당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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