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무역 전문 위원 양성 기관으로 세운 성균관대학교 무역 대학원 이수자에 대해 무역사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31일 상공부는 무역 거래법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무역사 자격 인정 지정 기관을 대한 무역 진흥 공사와 성균관대학교 무역 대학원으로 한정시켰다.
지금까지 무역사 자격은 무공 및 기타 기관 이수자에게 소정 시험을 거쳐 부여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무역 관리에 관한 이수 기관은 무공, 전문 교육 기관으로는 성대 무역 대학원만이 지정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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