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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권 없다|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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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요새 몇몇 신문에 대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새로운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아 일반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임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번 판례는 부정한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멀리하고 시가 부화가 잦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낸 겨로가 1, 2심엣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부부 중 한쪽이 잘못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고법에 환송한 것이다.
이혼 이유 중에는 파탄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편의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즉 양쪽에 잘못이 있으나 이미 그 가정은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이 되어 도저히 다시 살수 없을 때는 이혼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우리나라법원에서 잘 적용해주지 않고 다만 어떤 쪽에 잘못(유책)이 있을 때 그것을 이유상아 이혼율 인정해 주었다. 이것이 유책 주의인데 잘못을 한 측에서 위자료를 물도록 돼있다.
한국부부의 이혼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남편의 부정은 남편이 유책자로, 또 아내가 시부모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여 가정 불화를 가져왔을 때는 아내를 유책자로 취급하여 이혼을 인정해온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남편(유책자)이 상대방에게 잘못(가정 불화 유책)이었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다.
가령 남편이 첩 살림을 하니까 아내가 이것에 화를 내어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남편에게 창피를 주고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었거나 홧김에 집을 나가 시부모에게 공양을 잘못하였거나, 또 시앗을 본 며느리를 타이르는 시부모에게 불손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런 경우 남편 측에서 불때 아내의 행위는 민법 제 8백40조 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 4호 차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아내의 이러한 잘못은 남편이 첩을 얻어서 일어난 일이므로 부정한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설사 아내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이것을 들어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대법원 판례이다.
이번 판례도 이것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이번 판례의 특색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파탄주의의 이혼에 의거하여 남편이 청구함 이혼을 인정해 주었던 것을 대법원에서『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고 해서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종래의 경우는 거의가 가정법원에서부터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 제기 권이 없다고 한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왔던 것이다.
이번 경우 고등법원은『이들의 혼인관계는 두 사람의 행위가 서로 작용,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민법8백40조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남편)이 비 청구인(아내)과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다튼 여성과 동거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피 청구인이 남편을 고발했고 10만원을 받았으며 별거 후 5년이나 지난 사실 등은 이혼의사를 지속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쪽에 같은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 이유로 부당하다고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이 정절의무를 지키지 않아 서로 부화하게 되어 아내가 남편을 멀리했고 결국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양쪽에 같은 비율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다면 혼인 관계를 고의로 파괴한 사람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빚게된다.』
이 판례는 시앗을 본 본처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며 첩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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