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전 케이블 담합 8곳에 과징금 63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총체적인 원자력발전소 비리에서 입찰 담합까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담합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LS·LS전선·대한전선·JS전선·일진전기(일진홀딩스)·서울전선·극동전선이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고발 요건에 미달하는 일진홀딩스와 LS를 제외한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원전 부품 담합은 고질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2월 영업담당자 모임을 통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입찰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과 관련해 품목별로 낙찰자·투찰가격·낙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2010년 입찰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의 케이블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업체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 입찰에 참여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이 같은 담합 사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 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해당 업체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 간 담합 유인이 큰 영역”이라며 “구조적인 담합 유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 업체의 담합 가능성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관련기사
▶ 신고시 포상금 최대 10억…'원전 마피아' 법으로 막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