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병수거는 민간업자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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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빈병수거는 민간재활용사업자만이 할 수 있게 된다.

9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개정해 기관이름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바꾸고 공병 등 재활용 의무 품목의 수거작업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생산자가 이들 품목을 일정비율이상 수거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고,공사가 관련 감독업무를 맡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에는 수익사업인 빈병수거를 두고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벌여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을 샀었다.

대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꺼리는 산간벽지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요청하면 빈병을 수집할 수 있으며,농촌지역 주오염원으로 꼽히는 농약병·폐비닐 등은 현행대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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