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금주 증세 거금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중보증권(대표 김윤수)이 증권거래소(이사장 이동수)를 상대로 낸 증금주에 대한 증증거금 징수 조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증권 거래소가 지난 2월15일자로 거래원에 대해 취한 증금주에 대한 증증거금 징수 조치의 효력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 거래소는 이미 정수한 약5억3천만원의 증증거금을 5일 상오 중에 거래원의 환불 신청에 따라 반환하게 된다.
증권주가도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4일 하오의 1천2백51원에서 5일 상오에는 1천3백원으로 뛰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거래소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 조치가 효력을 잃으면 전시 관리 기능이 크게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논평, 4일 하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서울 고법에 항소키로 결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