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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침몰했더라도 화주는 운임 지불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이순우 판사는 3일 하오 『해난사고로 화물선이 침몰했을 경우 하주는 배에 실린 물건을 수장 당했다 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해야한다』고 판시, 선박회사인 풍전상사가 자동차회사인 육련산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청구소송공판에서 원고중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화물이우송도 중 분실됐을지라도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선하증권에 명시돼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육련산업은 69년9월 일본 닛상 해운으로부터 이스즈 자동차 16대를 들여오면서 파나마 국적 드래건호를 용선 계약하고 있는 풍전상사와 일본 요꼬하마∼부산까지 선적, 운송조건으로 1백24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배가 오오사까 부근해상에서 침몰, 선적된 화물도 함께 수장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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