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허정만 검사는 수류탄으로 숙모를 인질 삼아 난동을 부린 이명진 피고(21·해남군 화원면 학상리688)에게 주거침입,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는 지난해 9월9일 화원면 초소에서 수류탄 3개를 훔쳐 목포시내 서울다방으로 나와 숙모 김영심씨(37)와 젖먹이 아이를 인질로 3시간20동안 위협하다 이날 하오 8시20분쯤 목포서 돌격대에 의해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3일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