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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주가 급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 거래소는 16일 증금 수의 과열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는 증금주 전체 건옥을 대상으로 ①대차 대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원에게 10%, 그리고 5천만원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5%씩의 증증 거금을 징수키로 조치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거래소 당국의 대차 건옥에 대한 현금 증증 거금 징수 조치 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증금수 투기가 지난 11일부터 재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거래소의 이러한 규제 조치 발표에 앞서 15일 하오부터는 증금주 값이 폭락하기 시작, 보통 거래에서의 15일 후 장종필 가격은 주당 1천1백76원으로 14일에 비해 수당 1백10원이나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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