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행 못하면 응징|완수업체 시판 허용|이 상공, 전경련 간담회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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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없이는 수출입 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상공부는 올해에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합리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장 신고법을 제정하며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업체에 대한 종합기술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일 하오 「타워·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올해의 상공행정을 민간주도 수출 주도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으며 수출책임액을 이행치 못한 업체에는 적절한 응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생산품의 일정량을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제품의 일부를 시판할 수 있는 길을 기필코 터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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