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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증증 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계속적인 증금 주가의 상승으로 증시가 위험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2월2일부터 매매쌍방이 기존 건옥의 10%에 상당하는 증증거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조치했다.
30일 상오 거래소리사회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38조에 의거, 증금주 매매 양측이 건옥의 30%인 본증거금 이외에 증증거금을 내도록 결의함으로써 양측에 동시에 자금압박을 주어 고주가 매매에 의한 투기열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0일 하오 현재 증금주가는 29일보다 14원이 오른 l천2백60원, 증금주 건옥은 총1백50만주에 달해 2월2일부터 매매쌍방이 거래소에 낼 증증거금은 약3억원이 된다.
그런데 거래소가 증금주합의해옥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는 설이 퍼진 후 증금주가는 28일부터 새로운 오름세를 나타내어 27일의 1천1백46원이 28일 1천1백76원, 29일에는 1천2백46원으로 이틀 사이에 1백원이 올랐다.
이같은 새로운 주가앙등은 합의해옥을 위한 협상에서 매수측이 가능한 한 높은 가격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는 작전일는지 모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증권가에는 합의해옥을 위한 매매쌍방의 접촉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도 유포되고 있으나 증권관계자들은 정부의 종용에 의한 매매쌍방의 합의해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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