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의 기업화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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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 김 산림청장은 민유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영주체에 경영권을 이관케 하려는「구씨 유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를 8대 국회에 상정, 연내에 입법조치를 끝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안의 목적은 산임에 대한 자본과 경영의 영세성을 탈피케 하여 산임 경영을 기업화 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민유임 소유규모는 평균 3.2정보밖에 되지 못하여 경제규모에 적합한 임업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하의 공사가 민유임의 경영권을 흡수하여 경영규모를 대단위 화하려는 것이라고 짐작되는바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안을 구상하게 된 취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영세한 산림 소유 형태로서는 장기적인 조임이나 산림 경영,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투자 행위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종래 연간 50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산림투자에도 불구하고 목재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가 없어 마침내는 이러한 강제점유형태까지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60년의 50%에서 70년에는 19%로 떨어졌고 막대한 외국산목재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임업경영의 대규모화는 국산목재의 증산에도 목적이 있으며 사방 등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도『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로써 산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소유권에 대한 사용인정파 소유주에게 대한「정당한 보상」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림 시장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소유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국한 된 것이므로 강제성은 배제될 것이며 임야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자에게는 적당한 이익이 보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다.
만약에 산림청장이 발표한대로 정부가 상기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금도 강제성이 띠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 법안은 좋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다. 농민들이 나도 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영세한 것은 대부분이 묘지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임야의 소유주들이 선산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내놓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못 팔려고 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하수하는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될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너무나 명확하다. 징발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나 고속도로 용지보상에 있어 정부가 사정한 액수가 너무도 적어 『정당한 보상』이라곤 할 수 없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률로써 산임의 경영권을 공사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들의 위산 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에는 몰라도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험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시범 할 것이다. 공부가 산림경영의 기업화를 경원한다면 전 산림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부터 철저히 조림하여 조림사업의 수재 성을 시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유림은 계속적으로 불하하면서 사유림을 준 수용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해 도시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현재의 법률로써도 가능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법률의 남조로 행여나 무식한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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